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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강좌의 환불기준
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회사의 사정으로 환불을 하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
회원의 변심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
총 수업 시간의 1/3이 지나기전 이미 낸 학습비의 2/3 해당액
총 수업 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/2 해당액
총 수업 시간의 1/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
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
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(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
비고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함.
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(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)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(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)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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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오프라인 강좌참석/화상강의 강좌참석을 한 경우 별도의 교육료가 환불규정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. (환불 요청시만 해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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